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9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 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및B/L발급수수료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화물중개및 대리업(업종 코드: 630920)을 경영하는 ‘사업자[A]'는 외국(홍콩)에 있는 중개업자인 ○○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그들이 지정한 국내외 화주(탁송자)로부터 화물을 받아 외국의 지정된곳(수령자)까지 보내 주는 일을 주업무로 하면서, 이 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항공운임,기타비용을 외국의 중개업자로부터 외화(달러)로 송금받는 사업자[A]는 항공사로부터 B/L을 직접 발급 받을수 없어, B/L발급 자격이 있는 ○○(주) [B]을 통하여 B/L을 발급받아 화물을 수송함에 [A]는 [B]에게 항공운임및 B/L수수료를 원화로 지급하고 [B]는 다시 항공사에 항공운임 지급함. [갑] 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A]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전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B/L수수료및 운임 지급분에 대하여 [B]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B]는 항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총액법 [을] [A]는 [B]의 항공운임및 수수료 지급분을 제외한 잔액(수입수수료 부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B]에게 지급하는 B/L수수료에 대하여는 [B]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임부분에 대하여는 [B]의 과세표준으로 신고치 않고, 항공사가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한다. --순액법 [병] 위 (갑)-총액법, (을)-순액법 두가지중 어느 것이던지 사업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