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외구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차관자금에 의하여 조달청세서 국제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선정된 낙찰자가 해외에서 국내의 실수요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수입재화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상반되고 있어 동질의의 경우 어느 유권해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재질의 하오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수입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은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이거나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이거나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영 하며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고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동 규정에서의 재화의 공급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까지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