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그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석유화학업체에 납사(NAPHRHA)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회사로서 원유수입시 납부한 석유사업기금(
석유사업법 제17조의2
, 제17조의3)을 납사공급물량분만큼 환급받고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석유사업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석유사업기금의 환급(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3
)과 관련하여, 그 수령방식이 1992.07.○○부터 종전과 달리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구 제도하에서는 원유수입시 당사가 정부에 석유사업기금을 납부한 후, 국내유화업체에 공급한 납사물량분의 석유사업기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환급받았습니다.
원유수입시 납사물량분의
○○정유----------> 정부 -------------->○○정유
기금 납부 기금 환급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원유수입시 당사가 정부에 납부한 석유사업기금을 당사로부터 납사를 공급받은 국내유화업체가 그 공급물량분에 해당하는 석유사업기금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당사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원유수입시 납사물량분의 기급지급
○○정유 ----------> 정부 -----------> 유화업체 ------> ○○정유
기금 납부 기금 환급
2. 질의: 이상과 같은 석유사업기금환급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구제도하에서와 같이 당사가 기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을 유화업체를 경우하여 환급받는 현제도하에서 그에 대한 과세여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갑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국내유화업체가 당사에 지급하는 석유사업기금은, 당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유화업체가 단순히 대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부가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이유: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이행 후에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의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대판84 주 264, 1985.07.2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상기의 석유사업기금의 환급금도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