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9
정원8인 이하의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단 배기량이 800cc이하로서 길이 3.5m 폭1.5m이하인 것은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원8인이하의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단 배기량이 800cc이하로서 길이 3.5m 폭1.5m이하인 것은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동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무소의 기장대리업체인 수출입업을 주업으로하는 ○○교역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로 동사에서 1992.09.19 한국은행으로부터 별첨하는 투자 승인서와 같이 외한 관리 규정 제12-7조에 의거 중국 요녕성에 투자금액 US $200,000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액중 현물 출자액 US $134,000(별첨명세)을 투자하였는바, 그 출자액중 내국산 승용차 1대를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무환으로 중국에 출자, 선적하였으나, 동 승용차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수출용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비 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