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1987.09.07자로 귀하에게 기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54,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7.01월에 ○○종합제철(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제강스 라그)를 계약 구매하여 (주)○○에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폐사와 (주)○○ 간에 공급단가에 비과세인 철도요금을 포함시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철도요금에 대하여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중 1/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서야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고 거래금액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에 계약보완 해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1987년 12월까지 계약된바 수정 불가피한 점으로 1988년 재계약할 때 분리구매 할것이라 부득이한 거래관계이므로 이 문제를 질의함.
[질의내용]
가. 세금 계산시 발행하는데 대하여 철도요금(비과세)과 과세자료를 별도 구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되 세무서 신고서에 매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년말 소득정산 신고시 철도요금 (비과세)자료로 영수처리가 되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