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을 송부하오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배합사료 제조 업체로 판매 유형이 하기와 같은데
| 회사 | | A거래 | | 대리점 | | 수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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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거래 | | | | 수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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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거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업자와 ○○협회및 단위 ○○협회(○○ 중앙회와 생활물자 계약함)에 판매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제품 판매및 채권 관리등의 관리상 문제로 당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며, 관할 대리점에는 당사에서 관할 지역의 수요자와 직접 거래로 대리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판매 활동의 유도와 관할 지역의 상권을 인정, 사전 약정 계약을 하여 월 판매량에 A거래는 톤당 5,000과 B거래는 톤당 2,000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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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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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