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8
판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판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내용과 같이(생략) 악기류 및 고급가구 등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 특수무늬 원목(보통 원목의 5∼10배의 가격)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악기(주)등에 납품하려는 업체입니다. ○ 취급품목은 통상 세관보세창고에 보관 판매하는 것으로서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도 소수임에 따라 판매과정상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주택 중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간판 설치, 책상 등 사무용 비품 비치, 취급품목의 견본 비치, 사무실직원 1∼2명 상시 주재, 사업용 승용차 소유)하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오나,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