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1. 산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오락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공급대가, 작성일자등이 기재된 간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정보이용자와 계약은 누구와도 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인이 광고(신문,잡지,전단등)를 보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전화국에서 모든업무를 대행해 주며 요금징수 영수증발급(전화료영수증 부가사용료란에 표시)을 대행 합니다. * 계약이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3. 정보사용로는 정보이용자로부터 전화국에서 전화료영수증에 포함하여 징수합니다. 4. 당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2 【】 ○ 동법 제1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