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7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있어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합병신고 및 폐업신고 여부 피 합병법인의 폐업신고서및 법인합병신고 합병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본점 소재지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였음. (2)소별법인의 각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합병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필하였으며 각지점에 대한 폐업신고서 대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존속하는 각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갱신교부 받았음. (쟁점에 있어 지점에 대하여는 추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 동법 제2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