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이를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폐지하지 아니 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으나 그후 임대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
| 4. 귀 질의의 경우 계속사업인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경과]
가. 당회사는 ○○시 ○○구 ○○2가 ○○번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해오던중 1987년 04월 13일 ○○은행 ○○지점 당좌거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경영이 파탄에 이르게되자 ○○세무서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매출로 간주하여 5월에 부가가치세(\273,528,070)를 수시 부과하였으며 납부를 하지 못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된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던중 1987년 08월 14일 회사에서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여 660여세의 전세입주자 및 영세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09월 21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조사위원 남○○ 변호사의 조사 결과 갱생의 가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1988년 04월 09일에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1988년 05월 30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채권 신고를 받아 1988년 06월 27일 확정하였으며 1988년 11월 19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가 부도전에 임대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1988년 07월 05일 본점소재지를 ○○시○○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1988년 10월에 납세지를 ○○세무서로 변경 하였습니다.
[질의]
위 경과 내용으로 보아 아파트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과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1987년 04월 13일 회사 부도이후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1987년 05월에 수시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나. “가”항이 타당하다면 수시부과 이후 같은 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등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가”항은 재화의 공급으로보고 “나”항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의 타당성.
(을설)
-“가”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세는 한 물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의 부당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