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89.08.01 개업한 이래 계속하여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1992.05.○○’ 관할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가 1989.08.01 이후 사업자에게 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전액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신고한 과세특례 적용분을 전액 부인하고 이를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 고지하였던바(일반과세자로 서의 유형전환 통지는 1992.06.08자로 받았으며 그 통지서상 전환시기는 1992.07.01.임) 이 경우 당사가 신고납부누락으로 경정을 받을시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갑설) 일반관세자로 유형전환 통지 이전분에 대하여는 설령 도매 판매분이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통지하기전까지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다른 사업자에게 최초로 판매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이 경우 1990년 1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가 동법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사업을 신규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고 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설령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라하더라도 사실상 도매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