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는 질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으며,
3. 귀 질의다)의 경우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노동조합은 1988년 8월 13일 회사측의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둔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80여일 동안 위장폐업 철회요구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나.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팩키지(DATA ENTRY)작업을 하는 회사로써 1987년 08월 24일 존속되어있던 (주)○○시스템, 업부과에 입사하여(조합원 전체, 현90명) 1988년 01월 13일 노조를 결성, 단세교섭과정 중 업무과만 단독으로 1988년 04월 24일 독립개인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9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목적으로 한 폐업은 부당하다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던바 노조측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 (물증제1호) 회사측의 답변서가 제출 (물증 제2호) 되었습니다.
다 음
가. 당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위장폐업 진술서(물증제1호)내용을 보시고 그에 따른 판단여부를 질의함.
나. 진술서 내용의 가.나.다항중 다항의답변으로써 회사측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행(매입,매출) 내역 설명을 기재 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서가 나올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자금난으로 인하여 재형저축을 비롯한 제반 경비지출이 지연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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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