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양어선내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5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부가1265.1-1022, 1983.05.31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축업자 (주택사업자)가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을 계약하였습니다. 나. 총계약금액은 10억원(가정) 이며 공사내역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자 재 비 | 400,000,000 | | 노 무 비 | 300,000,000 | | 경 비 | 200,000,000 | | 공과잡비 (회사이익포함) | 60,000,000 | | 부가가치세 | 40,000,000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 | 계 | 1,000,000,000 | 다. 상기 공사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노무비나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사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료비에 대하여만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가 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임) [질의내용] 상기공사를 완공 하였을 경우 건축업자가 ○○공사에 발행하여야 하는 계산서는 가. 계산서도 1,000,000,000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나. 계산서로 560,000,000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로 과표 400,000,000 부가가치세 40,000,000을 발행하는지의 여부. 다. 만약 나의 경우로 발행하여 건축업자가 부가가치세 40,000,000을 납부할 경우 건축업자가 자제 구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40,000,000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