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792, 1986.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792,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완제품을 제조 수출(OEM방식)하는 국내회사 (갑)와 외국수입상(을)이 제품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 동 제품제조에 필요한 금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하였습니다. 1.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제품수출가격과는 별도로 을이 부담하며 2.갑이 제품수주에 의해 소요되는 금형을 갑의 책임하에 국내 금형제작자에게 의로, 구매하며 3.을의 금형대금 상환방법은 동제품의 선적, NEGO시마다 일괄 혹은 분할로 제품대금과 구분(INVOICE, 수출면장등)표기되어 외화로 입금되며 4.금형대금이 전액 상환되면 동급형은 갑이 보관하나 소유권은 을이가지며 을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갑은 즉시 응해야 한다. [질의1] 금형구입시 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갑은 동금형을 비상각 자산으로 회계처리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외화입금시를 거래시기로 하여 영세율매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을이 금형구입에 따른 매입세액까지 부담하고 갑은 동급형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할 경우 세법상의 문제점. [질의3] 질의1의 내용이 적용받지 못할 경우 적정한 세무회계 처리방법에 대해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