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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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