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