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총괄납부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된 사업장 신설로 인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통지를 받기 전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이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서류로서 사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세무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각 사업장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마포에 본점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이 직매장을 명동에 두어 지정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서 본점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강남에 직매장을 추가로 두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총괄납부 추가신고를 1987년 08월에 하였을 경우에 강남직매장의 총괄납부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총괄납부를 하게 되는지 여부.
[질의2]
실설된 강남 직매장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이 승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