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로 부터 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매월지불하는 관리비가 81,250원을 지입회사에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영은 차주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세금(8,125원) 은 관리회사가 부담할것이지 지입차주가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