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5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리피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카드리더기(리피터)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 카드리더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반참고서를 출판하여 그참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자기카드하 하고 자기카드를 카드 리더리 (일명:리피터)와 같이 사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것을 주된 재화인 참고서와 일괄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인 카드리더기 (일명:리피터)가 면세재화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