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리피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카드리더기(리피터)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 카드리더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반참고서를 출판하여 그참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자기카드하 하고 자기카드를 카드 리더리 (일명:리피터)와 같이 사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것을 주된 재화인 참고서와 일괄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인 카드리더기 (일명:리피터)가 면세재화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