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는 파동을 이용하여 신선 생산업체로써 문래동에 완제품생산 설비인 신선기를 설치하고 본사에서 원재료인 파동을 구입하여 지점인 구로동 공장에 보내어 구로동 공장에서 1차 생산 공정인 반제품 용해 잉코트 생산을 하여 다른 업체에 압연 공정을 외주를 주고 압연된 반제품을 본사인 문래동 공장에서 완제품 신선 생산과 함께 판매됩니다.
○ 이때 본사에서 구로동 공장으로 갈 때 원재료인 파동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구로동 공장에서 반제품 용해 잉코트를 생산하여 본사로 보내질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 만약 반제품 용해 잉코트를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공정약도
| 문래동 본사에서 파동인 원자재 구입 | ① -------> | 구로동 공장에서 용해잉코트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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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외주 업체에 압연 의뢰 | ③ -------> | 문래동 본사에서 완제품 신선 생산 |
| | | |
| ④ -------> | 판매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