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6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회신]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을 제조하는 국내법인이 운동복을 제조하는 법인으로부터 신발제품 판매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커미션(알선수수료)을 지급할 경우 아래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운동복 제조업체는 업태·종목에 중개 또는 알선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에 해당된다. 나.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다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