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개업비 이외 비용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1)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회사 명의의 인적용역 제공에 관한 자격증 또는 등록증은 없으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환으로 지급받아 국내은행에 매출할 경우 거래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