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는 때에는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85.4.23 설립된 각급학교 등 졸업사진 앨범을 제작하는 업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나. 조합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각 학교 졸업사진 앨범을 수요처인 학교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물량을 조합원업자에게 배정제작케 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세무실무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폐 조합의 조합원 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있으며, 조합원업자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조합이 수요처인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조합원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실수요자인 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은 상기와 같은 조합원제품의 공동판매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수수료를 소정의 규약에 의거 징수하게 되는바, 조합이 이 수수료를 징수할 때 해당 조합원업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과세특례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특례자 조합원에게는 조합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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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