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4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통신공사로부터 구내 교환업무 승인을 받아서 부두에 접안하는 각종 선박이 본사나 출장소 등지와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하여 청구를 하면 전화설비를 해 주고 동시에 필요한 곳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교환업무도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 참고예규(부가 1265.-2194, 1981.08.18)에 의하면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으므로 일부는 과세사업이고 일부는 면세사업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