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2271, 1981.08.26)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271, 1981.08.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대한 질의함.
나. 당사는 염색임가공만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거래자(무역회사)등으로부터 염색용 원사를 공급받아 염색가공후 염색로만 청구하여 오던 중 1985년 04월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하여 당사가 보관하던 거래자(무역회사)의 원사를 일부가 소실되어 동종의 원사를 구입하여 대체 변상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인지, 아니면 소실된 원사를 구입하여 공장 내에서 대체 변상되었으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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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1265.1-2271, 1981.08.26
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