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천안에 본점을 설치한 제조업체로서 세금계산서 검인 사용에 대한 질의함.
나. 현행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4매 1조로 하여 검인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다.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인쇄, 같은 양식에 거래확인서 제목으로 1매를 추가 5매 1조로 하여 검인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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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