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귀 질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미등록사업자로 6개월 임대과표가(간주임대료 포함)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되어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처음부터 영세사업자로 미등록으로 남아 있어도 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부. 또 상기와 같은 경우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소액부징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소액부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