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계 판매 대행업체로서 부산 경남지역의 기계판매대행을 주업으로 하여 제조 메이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상(기계제조 메이커와의 계약) 저희 회사가 수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수금 완료됐을 경우에 한해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의 발행 시기를 몰라 질의함.
○ 즉, 소개가 성립되어 물품이 인도된 시점에 수수료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금이 완료된 시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