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5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판매업의 경우 본사 사업장 외에 시내 곳곳에 수개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장의 판매형태의 예를 들어보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백개소의 거래처에 여러 명의 판매사원이 수십종의 다양한 제품을 매일같이 계획된 거래처를 방문하여 판매해 오고 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고정거래처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형태를 일부 변경하여 제품 품종별로 판매담당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거래처에 2인 이상의 판매사원이 각각 다른 제품을 판매하게 되며 또한 세금계산서도 월합계표에 의한 품명이 다르고 공급가액이 분할된 2매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최근 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거래처에 대해 공급자가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는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치 않으며,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특수판매형태를 취하여 동일거래처에 공급 분할해서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