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공급받은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발견되어 경정결정할 경우(당초 예정,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면세공급 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