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당과는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지원 사업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직업훈련원에 무상기자재를 공여하고 있으며 1992.07.○○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한.인니 직업 훈련원에 약 3천만원 상당의 교육용 기자재를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지원한 바 있으나, 당시 기자재 구매에 따른 조달기관(조달청 및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 조합)으로부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할 경우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며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으로 규정화 되어 있어 당 협력단의 국제협력 사업에 따른 수출 물품에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동건관련 귀청의 조속한 검토회신 바라오며, 영세율 적용될수 있다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