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로 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중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부품인 밑창과 스폰지를 제조하여 신발완제품제조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 완제품 제조회사와 본인은 특수 관계자이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된 본인의 제품은 완제품 제조회사에서 신발완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거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다 음
가. 내국신용장개설 : 신발완제품 제조회사 (이하 “A”라 한다)가 본인(이하 “B”라 한다)에게 ‘A’회사의 신용장개설 한도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Nego 후 실제 제품이 적게 납품되어 Nego 금액과 납품금액의 차액은 “A”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나. 내국신용장개설의 문제점 ; 내국신용장개설 대상재화의품명, 수량, 단가, 금액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하나, 신발관련업종의 경우 1개의 Model 에 대하여 크기에따라 20여개의 다른 규격으로 구성되므로 공급재화의 Model 이 2-3개만 되어도 규격별 품목수는 수십가지가 되므로 내국신용장개설및 Nego 등 실무 상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 통상 전체 금액과 수량의 평균단가와 중량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화되어 있음.
다. 거래내용 ; “A”회사는 실제소요량을 초과하여 내국신용자개설 한도내에서 평균규격(중량)과 단가에 대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회사가 Nego 한 금액중 ‘B’ 회사가 실제로 납품한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B’회사는 ‘A’회사의 실제소요량에대한 신발부품을 제조납품하고 Nego 시에는 내국신용장과 일치되어야하므로 당초 개설된 내국신용장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ego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후 실제납품된 금액과 내국신용장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그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 리 내 용
| L/C NO | 내국신용장 | 실제납품 | 차액(감액수정신고분) |
| L18xx-711-06xx | 개설일자 | 수량(족) | 금액($) | 수량(족) | 금액($) | 수량(족) | 금액($) |
| | 1987.11.30 | 256,179 | 229,179 | 152,284 | 105,27145 | 103.895 | 123.90755 |
라. 상기와같은 내용일경우에 실제납품된 수량 152,284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갑설)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
(을설)
-영세율 적용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