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수금의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0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건물을 신축중에 사정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미완공 건물과 부속토지및 공사기성미지급금을 포괄 양도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며 발생한 거래중 자산은 토지, 미완성 건물, 미환급 부가세이며 부채는 공사미지급금이 전부로서, 미환급 부가세를 제외한 자산과부채를 포괄 양도 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