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무(재무부 소비22601-97, 1989.01.27 및 국세청 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97, 1989.01.27 ※ 국세청 재일01254-2288,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본인은 1990.11.20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건물 준공일은 1990.11.13이며 임대 실적은 1991.01.01부터 임대계약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91.06.10 과세특례자 포기를 하여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즈음하여 건물의 과세기간의 수가 19과세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1990.12.31 법을 개정하여 1991.01.01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저굥한다는 법조항에 대하여 본인은 일반과세자 유지를 위하여 과세특례자 재 포기 신고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본인의 경우 취득의 시기를 준공일자 1990.11.13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실적 발행일인 1991.01.01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아파트를 1990.○○.○○에 분양받아 1991.07.○○에 입주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등본상에도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은 1992.07.○○에 되었고 중도금은 입주일과 동시에 납부하였고 잔금은 준공이이후 은행융자도 대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의 시기를 (양도세 계산시)실 입주일을 기준하는지 준공일자를 기준하는지 아니면 잔금 청산일인 은행융자 대체일을 기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