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다같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본인이 화물 화주 앞으로 공급가액 848,695원과 세액 84,869원 발행하여 주고 화물 운송업자에게서 “간이세금계산서” 가액 \806,260원을 받았습니다.
나. (나)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본인이 화물 화주에게 공급가액 \23,302,224와 세액 2330,222원을 발행하고 (나-1) 화물운송업자 2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137,000원과 10,000,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수입은 \1,165,224원이 됩니다.
다. 가,나 번의 경우 본인의 수입금액 즉 소득세 외형과표는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라. 그리고 본인 1985.09.02 발송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건의 질의 내용도 여기에 관련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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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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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