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대상 가족 중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 하였을 때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기 회신한(소득1264-3582, 1982.10.2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부가1265.1-2326, 1983.11.02 ※ 소득1264-3582, 1982.10.21 |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지번에 5인 공동명의로 된(1인은 모, 4인은 형제지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 그중 1인(형제중 2번째)이 전세금 및 임대료 지불없이 서적판매업소인 서점으로 전 건물을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선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간주임대로서 수입금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나.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공동 사업장을 1거주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표상의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는지 여부와, 공동소유자중 4인은 아무런 소득의 대가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