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2. 여기서 정부의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재무부 소비22601-900, 1986.11.03)”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인 귀사가 취득한 항공기 사용사업면허(교통부 제91-2호, 1992.08.27)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항공법 제2조 제29호)”에 대한 면허일 뿐으로서 이를 곧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영리법인인 귀사가 항공기사용사업상 유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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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 ○○군 ○○면 소재의 법인체로서 경항곡기 및 육상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관련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금번 당사는 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사용사업(비행조종교육훈련)을 인가(1992.09.03)받아 교육훈련생(대상:학생.조종사 지망생)을 회원제로 모집하여 회원가입시 보증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비행교육훈련(강의.비행)시 마다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상기 연회비, 교육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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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 동법 시행령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