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5
귀 질의의 경우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복사업을 하는 업자인 바 부가가치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 과세특례자로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율은 몇 % 적용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