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부문과 정부대행업무인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장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법(법률 제3399호, 1981.08.27) 부칙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업무와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금융부문과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함에 있어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기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 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재무부장관하에 수출입은행업무 그리고 수출보험법 그리고 수출보험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보험업무 및 동 기금회계 업무를 상공부장관하에 정부대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발생하는 전사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1) 당행이 전산조직을 금융리스로 도입하면서 금융부문(수출입은행법상의 업무)과 보험부문(수출보험법상의 업무) 공동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면 세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1개의 리스물건을 2개부문의 재무제표상에 분산 계상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 같아서 금융부문 단독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S상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음.
(2) 그러나 리스료 지급을 위한 비용부담은 금융부문종사자와 보험부문종사자의 T/O비율에 따라 각 부문별로 분담처리 하였으나 금융부문 B/S상에 계상된 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금융부문 P/L상에 보험부문 지급리스료만큼 비용이 과다 계상되므로 보험부문 지급리스료를 잡수익으로 처리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 한편, 수출보험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공포ㆍ시행되기까지는 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 수출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조직의 특성상(금융ㆍ보험업무를 지원하는 후선부서인 인사부ㆍ안전관리실ㆍ감사실 등을 1개 부서로 운영)보험부문 별도의 전산실 가동이 불가능하고, 당해 전산실 전산조직으로도 양 부문의 업무를 충실히 Cover 할 수 있으므로 금융ㆍ보험부문이 전산조직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사업은 구분계리) 불가피하게 보험부문으로부터 전산조직사용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이 사업장이 한 곳이고 한 사람의 기관장이 두 가지의 상이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세법상 독립된 법인격간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출보험법(법률 제3399호, 1981.08.27)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