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운반비,위탁매입수수료등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참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4-17)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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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낙농협동조합과 운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유대금에 농가별 냉각보조금.유질개선비와 낙농협동조합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여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3개비용이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낙농협동조합 소속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 지급하는 농가별 냉각 보조금과 유질개선비도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원유의 운반계약이 낙농형동조합과 운수회사간에 체결되어 있고 집유운반비 단가는 회사를 포함하여 3자가 의논결정,낙종협동조합과 운수회사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계산서에는 집유비랑 항목이 없이 원유대에 포함시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운반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참조사항: 1. 낙농협동조합은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서 축산업 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소속이며 사업자등록이 된 조합임.
2. 낙농협동조합과 직접 원유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낙협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고 있음. 낙농협동조합 소속농가의 원유와는 별도로 일반농가의 원유는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 집유하고 있음.
3.
3.
원유대 및 부대비용은 위와 같은 경로로 지급되고 있으며 3개부대비용은 모두 원유량 또는 원유의 세균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므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유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