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가 과세표준 등 경정하는 때의 근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7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는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광물생산월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7월 01일자로 충주지력 제1호(광주등록번호 제28674호) ○○광업소를 조○○로부터 임대하여 1982년 07월 01일부터 1984년 06월 30일까지 2년간 건축자재 인조석을 생산판매 하던 자로서 ○○세무서로부터 보고한 광산생산 월보의 생산량 보고서와 본인이 생산판매한 매입매출대장과 차이가 난다며 광산생산 월보 보고량과 본인이 생산판매한 매입매출 대장과의 차이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바, 광산생산 월보자체가 세금징수서류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