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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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계얏에 의하여 권리.의무일체를 포괄 양도함에 있어 부채가과다하여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당사에서는 차액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계상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고 양수법인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을시 영업권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다.
(을설) 포괄 양수도라도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