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중구 ○○동에 본사(주사업장)를, 경기도 광주군 ○○읍에 공장(종사업장)을 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업체입니다.
나. 사업규모의 확정에 따라 ○○읍 소재 공장(○○세무서 관할)을 반월공장(광명세무서 관할)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각설이 있어 질의함
(1)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폐업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동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시 처리방법 여부
(3) 또한 동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시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