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버스 운송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86.07.30 ○○구청에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지식의 부족으로 1986.09.04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업개시 후 20일이 경과하였다고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고 일반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