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가공직물을 주문받았으나 본인의 제직시설이 없어 본인이 생산한 실로 거래 상대방이 자기의 책임 하에 제직을 해온 후 다시 본인이 염색가공한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실과 염색 가공 직물을 생산 판매하는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염색가공직물을 주문받았으나 본인의 제직시설이 없어 본인이 생산한 실로 거래 상대방이 자기의 책임하에 제직을 해온 후 다시 본인이 염색가공한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단, 최종 가공 시점인 염색 가공 직물을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그 이전의 물품 이동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계약조전임)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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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내지 5호에 의간 조건부 판매로서 면사의 이동시에는 거래명세서만을 발급하고 최종 공정인 염색 가공 직물을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다.
(을설)
-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물품이 이동될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아 면사의 이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염색가공한 제품을 인도할때는 가공료에 해당하는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