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영위 거주자의 법안 전환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84조 4호, 제85조 3호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로 법인을 설립코저 하는바 중소기업 영위 거주자와 설립 법인 간의 사업 양수도 계약에 있어
가. 현물 출자
(1) 과세 면제 대상물건인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와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으로 금융기관에 융자금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기계 장치’의 자산 합계액에서
(2) 근저당 설정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금인 ‘은행차입금’의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물출자하고
나. 사업 양도
현물 출자 기준일 현재 그 현물출자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과 총 부채중 위의 현물 출자한 자산 부채를 제외한 기타 일체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이상 두가지의 조건에 의거 사업 양수도 계약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포괄적 사업 양도를 보는데 하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