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9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퍼마켓에서 현재 비과세로 취급되는 생선매운탕 재료가 과세로 처리됨에 따라 매운탕류 재료의 유통 및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아래와같이 건의드립니다. 아 래 가. 판매방법:비과세되는 생선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약간의 야채와 함께, 별도 포장된 양념장(고추장)을 Tray에 담아 Wrap으로 포장하여 생선으로 판매 나. 문제점 : (1) 매운탕류 재료의 제조과정이 비과세품목을 단순히 절단만하여 Tray에 담아 Wrap으로포장하는것에 불과한데 이를 과세로 처리할 경우 세제상의 혼란을 초래할것으로 예상 됨 (2)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판매업자는 10%의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하므로 결국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물가상승의 원인 제공 및 수퍼마켓 본래 취지인 저가판매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남 다. 개선의견:본 상품은 매운탕을 직접 끓여서 판매하는 완전 가공식품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식품(과세대상)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