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1260, 1980.07.04)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260, 1980.07.04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의 세무담당자로서 아래의 문제점을 질의함.
- A사: 건축자재 공급자
- B사: 건설업체
- C사: 개인사업자
- D사: 제조업자
○ C(개인)는 B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B사 명의로 A사에서 자재구입하여 D사의 건설공사를 하였음. 이 경우 B사는 고의로 자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불 공제됨은 이의 없겠으나, A사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발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