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종교 재단법인에 근무자로서 금번 재단법인 소유 건물을 수익사업용(임대업)에 공하여 오다 정부의 시책인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인가를 득하여 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수익사업용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부가가치 세법상 건물철거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갑설)
- 구 건물이 철거 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으로 폐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바, 동 철거비 지출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을설)
- 구 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에서 종결된 폐업자로 간주되는바,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도 없고 환급받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