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의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649, 1982.10.11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출국인 보세판매장」을 개업코져 준비중에 있는 법인의 경리담당자로서 시내출국인 보세판 매장의 매장내에 금전등록기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수입품
(1) 면세백화점의 매장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혹은 안해도 상관없는지 질의함.
(2) 상품금액의 영수시 교부하는 영수증은 교환권(BILL OF EXCHANGE)으로 1조5매로-회계용, 매장용, 보세운송용, 고객영수증용, 고객교환권용 - 사용코져 합니다만,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하는지 여부. 영수증은 관할세무서 검인을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나. 국산품
(1) 상품금액의 영수시 교부하는 영수증은 1조3매로 -회계용, 매장용, 고객영수증용-사용코져 합니다만,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하는지, 영수증은 세무서(관할)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국산품 매장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하는지혹은 안해도 상관없는지 질의함.
다. 구매자서명매장기록ㆍ보관
면세백화점에서는 고객의 상품구입을 증명하기위한 구매자서명대장(별지제5호서식. 세관양식)을 기록유지하는바 모든상품의 판매는 구매자서명대장에 의해 판매되고 기록 유지됩니다.(수입품ㆍ국산품 공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