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완제품을 공급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 완제품을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버너의 가액을 완제품보일러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정에 의하여 보일러에 부착할 바너만을 A회사가 구입하여 보일러 생산업체인 B회사에게 바너의 대가없이 단순히 이동하고(이동된 바너는 A회사가 소유한 재고자산) B회사는 바너를 제외한 보일러를 생산하여 A회사 소유인 이동된 바너를 동 보일러에 나사와 전선만 연결하는 단순 작업만을 거쳐 바너가 부착된 전체 보일러를 다시 A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B회사는 이동된 바너가 A회사의 소유 재고자산이므로 동 바너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대가로 A회사로부터 수수하여 동 판매 대금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양사간 이동한 바너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갑설 : 바너의 이동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없으며 법인세법상과 기업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의 매출, 매입에 계상할수 없다.
나. 을설 : 바너의 이동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동 거래는 손익계산서상 매출, 매입에는 계상할수 없다.
다. 바너의 이동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과 기업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의 매출, 매입에 계상하여야 한다.